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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하고 창업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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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?
새로운 시작의 설렘도 크지만,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·연금·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이때 몇 가지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퇴사 후 바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,
사업자등록보다 먼저 꼭 챙겨야 할 핵심 3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.


1) 건강보험 ‘임의계속가입’ 제도

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
이때부터는 월급이 아닌 부동산·자동차·예금 등 자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,
퇴사 전보다 보험료가 두세 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‘임의계속가입’입니다.

-> 퇴사 전 직장보험료 수준을
최대 3년(36개월)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.

단,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.

  • 퇴사 전 직장가입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만 신청 가능
  •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
*참고: 임의계속가입 중 재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동 해지됩니다.


2) 국민연금 ‘실업크레딧’ 제도

퇴사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되면,
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

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‘실업크레딧’입니다.

이 제도를 신청하면

  • 국가가 보험료의 75%를 부담하고
  • 본인은 25%만 납부하면
    연금 가입기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즉, 퇴사 후에도 연금 공백 없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예요.

다만, 조건이 있습니다.

  • 고용보험 수급자만 신청 가능
  •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됨
  •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

*참고: 실업크레딧은 1회성 제도로,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
3) ‘창업감면’ 제도

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할 계획이라면,
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‘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’를 꼭 확인하세요.

이 제도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
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~100%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

다만, 모든 창업이 대상은 아닙니다.
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 

  •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일 경우 감면율이 더 큼
  • 창업 후 정해진 기간 내 세무서 신고를 완료해야 함

예를 들어, 청년(만 15~34세)이
비과밀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
최대 100% 감면 혜택도 가능합니다.

*국세청 홈택스 → “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항목” 메뉴에서
자신의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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